일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 안정이 어려운 근로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가구에게 정부가 현금을 통장으로 직접 입금해 주는 대표적인 조세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국세청에서 주관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입니다. 단순히 덜 낸 세금을 돌려받는 일반 연말정산 환급과 달리, 소득이 적을수록 정부 재정을 통해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 부양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을 무상 현금으로 채워주는 역소득세(Negative Income Tax) 제도입니다. 하지만 정기·반기 신청 일정의 차이, 자녀장려금의 지급 시기, 부채가 차감되지 않는 재산 합산 기준(2.4억 원 미만), 그리고 국세청의 사후 심사·환수 기준을 제대로 모르면 대상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