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및 오피스텔 전세사기와 역전세난의 여파가 지속되면서, 청년층이 전셋집이나 반전세를 구할 때 가장 먼저 챙기는 필수 안전장치는 바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HUG·HF·SGI)'입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갚아주는(대위변제) 유일한 법적 방패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수십만 원에 달하는 보증료를 세입자가 사비로 일시 납부해야 합니다. 자금 여력이 빠듯한 사회초년생과 청년들에게는 수십만 원의 보증료마저 큰 경제적 부담이 되어 가입을 망설이다가 전세사기 피해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청년층의 주거 안전망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대표적인 현금 환급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