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높은 주거비와 전세사기 불안으로 인해 보증부 월세(반전세)나 순수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한계에 달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전국 단위의 대표적인 무상 주거 복지이지만, 부모님의 소득·재산 심사나 만 34세 연령 제한에 걸려 안타깝게 탈락하는 청년 세입자가 매우 많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보완하여 만 39세까지 대상을 넓히고, 부모 소득을 일절 보지 않은 채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총 240만 원을 100% 무상 현금으로 입금해 주는 대표적인 지자체 주거 정책입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매년 1만 5천~2만 명 규모로 정례 모집되는 사업인 만큼, 접수 기간 외에도 발표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