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복지혜택

[2026]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2유형 신청조건 총정리: 구직촉진수당 월 60만 원, 청년 특례 및 고용24 신청 방법

synapnote 2026. 9. 7. 08:48

지속되는 취업난과 고용 둔화 속에서 구직자들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는 생활비와 취업 준비 비용 마련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에게 1:1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와 청년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복지 안전망입니다.

 

특히 법률에 근거한 상시 제도이므로 차수나 신청 마감 없이 1년 365일 연중 신청할 수 있으며, 1유형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구직촉진수당이 기존 월 50만 원에서 '월 60만 원(6개월간 최대 360만 원, 부양가족 추가 시 최대 600만 원)'으로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고용24 공식 가이드를 바탕으로 1유형·2유형별 자격 조건, 소득·재산 심사 기준, 지원 수당 및 온라인 신청 절차를 총정리해 드립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유형 및 자격 요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신청자의 연령, 소득 및 재산 수준, 취업 경험에 따라 Ⅰ유형(구직촉진수당 지급)과 Ⅱ유형(취업활동비용 지원)으로 구분됩니다.

 

1) Ⅰ유형 (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서비스)

생계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며, 심사 방식에 따라 2가지로 나뉩니다.

 

  • 요건심사형:
    • 연령: 만 15세 ~ 69세 구직자
    • 소득: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가구 재산 합계 4억 원 이하 (청년은 5억 원 이하)
    • 취업 경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근로·사업) 경험 필수
  • 선발형 (취업 경험이 부족한 구직자 대상):
    • 비경제활동 선발형: 요건심사형 기준 중 취업 경험 요건(100일 미만)을 충족하지 못한 구직자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
    • 청년 선발형 특례: 만 15세 ~ 34세 청년은 취업 경험이 전혀 없어도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재산 5억 원 이하라면 1유형으로 우선 선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군 복무 이행자는 복무 기간만큼 연장되어 최대 만 37세까지 인정)

 

2) Ⅱ유형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비용)

Ⅰ유형 요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취업 지원과 훈련 참여가 필요한 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 유형입니다.

 

  • 청년층: 만 15세 ~ 34세 (소득·재산 무관, 누구나 참여 가능)
  • 중장년층: 만 35세 ~ 69세 중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 특정계층: 기초생활수급자,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영세 자영업자(연매출 3억 원 이하) 등

 

3) 주요 참여 제외 대상 (신청 불가)

 

  • 주 30시간 이상 일자리에 취업 중이거나, 사업자등록자로서 월 250만 원 이상 소득이 있는 자
  • 실업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생계급여 수급자 (단, 조건부 수급자는 Ⅱ유형 참여 가능)
  • 정부나 지자체의 타 구직활동지원금(월 50만 원 이상 수당)을 받고 있거나 종료 후 6개월 미경과자

 

2. 유형별 소득 및 재산 심사 기준표

구분 Ⅰ유형 (요건심사형) Ⅰ유형 (청년 선발형) Ⅱ유형 (청년) Ⅱ유형 (중장년)
연령 만 15~69세 만 15~34세
(군 복무 시 최대 37세)
만 15~34세 만 35~69세
가구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중위소득 120% 이하 소득 기준 없음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재산 4억 원 이하 5억 원 이하 제한 없음 4억 원 이하
취업 경험 최근 2년 내
100일/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 무관 취업 경험 무관 취업 경험 무관

 

💡 가구 소득인정액 계산이 헷갈린다면?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중위소득 해당 여부를 미리 확인해보고 싶다면, 복지포털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소득 및 재산 공제액을 사전에 자가 진단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3. 지급 수당 및 지원 혜택 상세

1) 구직촉진수당 (Ⅰ유형 참여자)

  • 기본 수당: 월 60만 원 × 6개월 = 총 360만 원
  • 부양가족 추가 수당: 본인 외에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가족(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만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1인당 월 10만 원(월 최대 40만 원) 추가 지급
    • 최대 지급액: 기본 60만 원 + 부양수당 40만 원 = 월 최대 100만 원 (6개월간 총 600만 원)
  • 조기취업성공수당: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후 3개월 이내에 조기 취업 또는 창업에 성공하면 남은 구직촉진수당 잔액의 50%를 일시금으로 지급

2) 취업활동비용 (Ⅱ유형 참여자)

  •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수당: 15만 ~ 25만 원 (1회 지급)
  • 직업훈련 참여수당: 고용노동부 국비지원 직업훈련 과정 참여 시 출석률 80% 이상 충족 시 월 최대 28만 4천 원(최대 6개월) 지급

3) 취업성공수당 (공통 혜택)

  • 중위소득 60% 이하 참여자 또는 특정계층이 주 30시간 이상 고용보험 적용 일자리에 취업 후 근속할 경우 최대 150만 원 지급 (근속 6개월 차 50만 원 + 12개월 차 100만 원 분할 지급)

4. 고용24 온라인 신청 4단계 절차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없이 고용노동부 통합 플랫폼 '고용24'를 통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고용24 포털 접속 및 구직등록: 고용24(work24.go.kr)에 접속하여 간편인증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이력서를 작성하고 구직등록(구직신청)을 완료합니다.
  2. 제도 안내 동영상 시청 (필수): 온라인 신청 전 고용24 누리집 내에 마련된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동영상'을 필수로 시청해야 신청서 작성 메뉴가 활성화됩니다.
  3. 취업지원 신청서 작성: [취업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 [취업지원신청] 메뉴로 이동하여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및 소득·재산 정보를 입력합니다.
  4. 심사 결과 통보 및 수당 수령: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서면 또는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안내합니다. 이후 전담 상담사와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하면 1회차 수당(60만 원)이 지급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도중에 단기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A1. 가능합니다. 단, 주 30시간 미만 근로여야 하며 발생한 소득이 월 구직촉진수당 기본 지급액(월 60만 원)을 초과할 경우 해당 월의 수당 지급이 중단됩니다. 또한 며칠간의 단기 아르바이트나 수입이 발생했다면 담당 상담사에게 반드시 사전에 신고해야 부정수급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Q2. 대학교 마지막 학기 재학생도 참여할 수 있나요?

A2. 대학교(전문대 포함) 마지막 학기 재학생이거나 다음 학기 졸업이 예정된 수료자는 조기 참여가 가능합니다. 재학증명서나 졸업예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Q3. 취업에 성공한 이후 종잣돈은 어떻게 모으는 것이 좋나요?

A3.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에 성공하여 안정적인 근로소득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면, 정부 기여금 매칭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청년 전용 정책 적금 상품을 연계하여 본격적인 목돈 모으기를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6. 공식 안내 사이트 및 온라인 신청 링크

  • 고용24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고용24 취업지원신청 안내 페이지
  • 전담 전화 상담 콜센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 방문 접수처: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