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퇴사나 이직 준비 과정에서 구직자가 당면하는 가장 큰 현실적인 문제는 고정 수입 중단에 따른 생활비 부담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관할하는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재취업을 돕는 고용보험의 핵심 안전망입니다. 특히 2026년 최저임금 인상(시급 10,320원)에 따라 1일 최저 하한액(66,048원)과 상한액(68,100원)이 동반 조정되었으며, 퇴직일 다음 날부터 1년(12개월) 이내에 수급을 완료해야 하는 법정 기한이 적용됩니다. 고용24 공식 제도 안내 지침을 바탕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 자발적 퇴사 예외 인정 사유, 수급기간 최대 4년 연기 방법 및 온라인 신청 절차를 총정리해 드..